채용공고

대전관광공사 공고 제2024-66호

대전관광공사
2024년 상반기 대전관광공사
공개경쟁 통합채용 공고

대전관광공사 2024년 상반기 공무직 공개경쟁 통합채용 계획을
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  2024년 4월 12일 ㅣ대전관광공사사장  
 
모집분야 및 채용인원
가. 공무직(무기계약직)
구분 지원분야
(직무 및 등급)
인원 근무예정지 임용예정일 제한사항 연봉
2     3.응시자격요건 확인  
경력
경쟁
기술지원직
(공조냉동) 초~중급 1등급
1 공사 사업장내 2024. 7. 1. 지역
자격요건
자격증
31,000천원
공개
경쟁
안전관리직_보훈
(경비) 1등급
1 공사 사업장내 2024. 7. 1. 자격요건
연령
보훈
31,000천원
※ 상기 연봉제시액은 인센티브 평가급이 제외된 금액이며, 개인별 수당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.
※ 보훈특별전형(일반대상자 지원 불가) 대전지방보훈청에서 추천한자 대상
※ 공사 규정에 따라 공사 사업장 내에서 근무지 변경이 가능합니다.(인사발령사항임)
모집분야별 직무내역
가. 공무직
지원분야
(직무 및 등급)
직무내역
기술지원직
(공조냉동) 초~중급 1등급
ㆍ공조냉동기 관리 및 건축, 영선업무 병행/공조냉동 보조선임
안전관리직
(경비_보훈) 1등급
ㆍ공사 사업장 안전관리(경비, 순찰, 불법행위 단속, 안전, 보안 등)
응시자격 및 요건
가. 기본 자격요건(공통)
구분 자격요건
성별 및
학력 제한
- 성별 및 학력제한 없음
  ※ 단, 현역복무 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절차(필기전형, 면접전형 등)에 응시가 가능하여야 하며,
  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(소집해제)이 가능하여야 함
응시연령
제한
- 모집분야에 따라 제한.
지원분야 연령
공무직
(기술지원직)
18세 이상(2006.12.31. 이전 출생자)~60세 미만(1965.1.1.이후 출생자)
공무직
(안전관리직 경비)
50세 이상(1974.12.31. 이전 출생자)~60세 미만(1965.1.1.이후 출생자)
※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
 제4조의5(차별금지의 예외) 제4호에 의거 응시연령 제한
 ※ 공사 정년은 만60세.
지역
제한
- 대전관광공사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,②,③ 요건 중 하나를
  충족하여야 하며,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.
①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(면접시험)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
  거주하는 사람
  ※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
② 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
  총 3년 이상인 사람
  ※ 행정구역의 통·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
   하며,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
  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
  ※ 재외국민(해외영주권자)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으로
  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
③ 공고일 이전까지 대전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
  ※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
  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말함. 단, 대전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
  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
※ 보훈특별전형은 제외
결격사유 등 - 근무부서의 특성에 따라 교대근무 및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가 가능한 자
- 공사 인사규정 제1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제11조(결격사유)
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  1.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
 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
  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5.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 6. 징계에 의하여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8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
  9.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10. 성범죄로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② 제1항의 채용 결격사유 기준일은 시험 공고일 현재로 한다.
나. 모집분야별 자격요건(일반전형, 보훈특별전형)
   1) 공무직(일반전형)
구분 지원분야
(직무 및 등급)
인원
(명)
지 원 자 격
경력
경쟁
기술지원직(공조냉동)
초~중급 1등급
1 ㆍ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
※ 채용 지원분야별 지원자격의 소지 자격증은 「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」“별표2” 에 의함
※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·경력에 한함
  2) 공무직(보훈특별전형)
구분 지원분야
(직무 및 등급)
인원
(명)
지 원 자 격
공개
경쟁
안전관리직_보훈
(경비) 1등급
1 ㆍ대전지방보훈청에서 추천한 자
- 대전지방보훈청에서 추천한 자 대상 선정(필기전형제외)
※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3조의2(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), 제34조(보훈특별고용),
 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5조(보훈특별고용 등)에 따라 응시자 제한
전형절차 및 합격기준
가. 전형절차: 일반전형
원서접수
(온라인 접수)

필기 전형
인성 및 필기시험
(인성검사 및
일반상식)

서류전형
(면접대상자
증빙심사)
면접전형
(70점 이상)
최종합격
면접전형 합격자 중
필기점수(일반상식)70%+
면접점수30%로
최종점수 산정 후 최종합격
임용대상자
(채용신체검사,
결격사유조회 등)
임 용  
※ 공무직(기술지원직) 필기전형: 인성검사, 일반상식
나. 전형절차: 보훈특별전형(일반대상자 지원 불가)
보훈특별고용
대상자 추천요청

(대전지방보훈청)
원서접수 서류전형
(면접대상자
증빙심사)
면접전형
(70점 이상)
최종합격
(면접전형 합격자 중 고득점자)
임용대상자
(채용신체검사,
결격사유조회 등)
임 용  
※ 안전관리직(경비_보훈) 1명 실시
※ 해당 전형은 대전지방보훈청 추천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며, 원서는 보훈청으로부터 별도 접수.
다. 전형별 합격기준
    1) 필기 전형: 일반전형(보훈특별전형 제외) 응시자에 한함
      ○ 전형 실시방법: 대전광역시 통합채용에 의함
    ○ 필기전형 합격기준
구분 판정기준 합격기준 불합격 처리
1. 인성검사 40점 이상 및
적격 판정
적격 판별자
합격 처리
인성점수 40점 미만 또는 부적격 판정
응시자의 경우 불합격 처리
2. 일반상식 순위
점수부여
분야별
채용인원의
2~3배수
60점 미만자
불합격 처리
 ※ 각 지원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1명의 경우 3배수, 2명 이상의 경우 2배수로 필기전형 합격자를 선정하며,
  동점자(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)는 전원 합격 처리함.
     ○ 직렬별 인성 및 필기시험 과목
구분 인성검사 필기시험
일반상식
기술지원직
(공조냉동) 초~중 1등급
인성검사
(210문항 이내 / 30분)
일반상식
(20문항 / 20분)
 ※ 필기시험은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하며,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필기전형에 대한 개별적 문의는 받지 않으니,
  양해 바랍니다.
   2) 서류전형
  - 필기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각 직렬별 자격요건의 증빙서류 징수 후 서류 검토및 자격여부 확인
    ※ 자격요건 부적격자는 불합격 /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자격요건 확인 서류는 면접전형 시 면접관에게
     제공하지 않음
  - 서류전형 결과 자격미달, 허위사실로 응시, 서류제출 기간 미준수, 입사지원서 불성실기재(글자수 제한 미준수,
    같은 단어 반복 등) 경우 합격을 취소하게 되며 필기전형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정
  - 보훈특별전형 응시자는 대전지방보훈청 추천여부 등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
 3) 면접전형
  - (공통) 인성 및 직무역량 면접을 개별면접 또는 단체면접으로 하고,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 중 최고점과 최저점
    각 1개를 제외한 평균점이 70점 이상인 자 합격
  - 평정요소 ▶ 공사 목적 실현을 위한 소양 ▶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▶ 의사표현의 정확성ㆍ논리성 ▶
   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자세 ▶ 창의력ㆍ의지력ㆍ발전 가능성
  - 공무직: 지원 분야와 관련된 지식·기술·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하고, 경력경쟁 분야의 경우 유사경력(경험)
      범위까지 포함한 직무역량 및 인성면접 실시, 100점 만점
 4) 최종합격자 선정
구 분 최종점수 산정방법 및 합격자 선정
공무직
ㆍ일반전형(기술지원직) 면접전형 합격자 중
필기전형 점수(70%) + 면접전형 점수(30%)로 최종점수를
산정하여 고순위자로 합격자 선정
ㆍ고령친화직종
   (안전관리직_경비)
ㆍ보훈특별전형
면접전형 합격자 중
면접전형 점수(100%)로 최종점수를 산정하여 고순위자로 합격자 선정
 ※ 동점자 발생 시에는 취업보호(지원) 대상자,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응시자 본인이 계속해서 장기
  거주한 순으로 선정함
 ※ 임용예정일(2024. 7. 1.)출근 불가능 자는 입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   5) 예비합격자 선정
  -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, 합격 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
   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비합격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
  - 예비합격자 규모: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전원에게 순번 부여
  -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순번 부여
가산점 적용
가. 가산점 내역
구분 직렬 대상자 가산비율 비고
취업보호(지원)
대 상 자
공 통 취업지원대상자
(하단 확인)
필기 및 면접시험 과목별
만점의 5%~10%
(매과목 40%이상 득점 시 부여)
선발 예정인원
4명 이상 분야 적용
(금번 공고 해당 분야 없음)
자격증
우 대
해 당 변호사, 공인회계사,
세무사, 감정평가사,
공인노무사, 변리사,
법무사, 기술사, 건축사
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5%
(매과목 40%이상 득점 시 부여)
직렬별
자격요건
해당자격
  - 취업지원대상자: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,
        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0조,
        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
         법률」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


나. 가산점 적용방법
 1) 가산점 적용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
 2) 가산점 적용 요인이 중복될 경우, 그 중 유리한 요인 하나만 적용함
  ※ 다만, 취업지원 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수와 중복 될 경우에는 각각 적용 합산 함
 3)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인정하는 적용비율을 가산하며, 직렬·직급별
  채용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
  ※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(☎1577-0606)에서
   확인을 하여야 함.
원서접수 및 채용일정
가. 원서접수
   1) 공고기간: 공고기간: 2024. 4. 12.(금) 10:00 ~ 5. 3.(금) 18:00
  ※ 대전광역시, 대전관광공사, 클린아이, 잡플러스 홈페이지 게시
   2) 접수기간: 2024. 4. 29.(월) 10:00 ~ 5. 3.(금) 18:00
   3) 접 수 처: 통합채용 홈페이지
   4) 접수방법: 통합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만 실시 *보훈특별전형 제외

나. 채용일정
 1) 필기전형 안내: 2024. 5. 16.(목) 14:00
 2) 필기전형: 2024. 5. 25.(토)
 3)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: 2024. 6. 5.(수)
 4) 서류제출: 2024. 6. 5.(수) ~ 6. 10.(월)
 5)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: 2024. 6. 14.(금)
 6) 면접전형: 2024. 6. 19.(수)
 7) 최종합격자 발표: 2024. 6. 24.(월)
  ※ 위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, 모든 채용계획의 일정은 대전관광공사 홈페이지 게시
기타사항
1)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
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2) 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자는 학력, 성별, 가족관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
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3) 우리 공사의 일반직 직급체계는 1 ~ 7급까지 7직급 체계입니다.
4) 응시희망자는 거주지 및 연령 등 지원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해당 분야에입사 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, 지원분야의
 착오,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, 가산점 및 비율 착오 기재,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
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5)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의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 할 수 있으며, 허위내용 작성 등 채용과
 관련하여 응시자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.
6) 응시자는 공고문 및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등에서 안내하는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
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7) 접수된 입사지원서는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
8) 입사지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필기전형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.
9) 접수된 입사지원서의 기재내용은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으므로 입사지원서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신중히 작성하시기
 바랍니다.
10) 서류전형 시 제출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처리 합니다.
11) 각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12)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(인사규정 제11조)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.
13)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으며, 수습기간 종료 시 적ㆍ부 판정에 의거 임용합니다.
14) 본 시험 계획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내용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입니다.
15) 채용시험과 관련한 이의 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(공휴일 제외 / 발표일 포함)이며, 이 경우
   개인정보(응시자 또는 평가위원 등) 및 지적재산권(출제문제) 보호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은
   답변하지 않습니다.
16)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(공무직) 모집분야별 주요업무 및 자격요건 세부사항